가산금
제36조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가산금)
가산금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