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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우선사용예약 신청

제37조의2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3. 사용 계획 4.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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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2(우선사용예약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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