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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제67조의2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법 제6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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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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