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67조의5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5(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