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청산에 관한 특례

제80조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 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