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에 관한 특례
제80조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3. 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 보존인의 임명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 총괄청은 관계기관,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③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의 규정 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