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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정보 공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정보 공개)

정보 공개

제74조

제74조(정보 공개)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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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정보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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