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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2조의2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인 경우: 총괄청 2. 제1호 외의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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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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