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0조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