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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임시유보 처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임시유보 처분)

임시유보 처분

제24조

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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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임시유보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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