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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제31조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신청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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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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