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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제62조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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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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