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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16조의2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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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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