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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실외운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실외운동)

실외운동

제47조

제47조(실외운동)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군(軍)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군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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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실외운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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