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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관계 기관 송부문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관계 기관 송부문서)

관계 기관 송부문서

제62조

제62조(관계 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군사법원, 군사경찰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에서 군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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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관계 기관 송부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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