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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제76조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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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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