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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귀휴자에 대한 조치

제86조

제86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2일 이상의 귀휴(歸休)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를 허가받은 군수형자의 귀휴지(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한 행선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귀휴 중인 군수형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호 요청을 받은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귀휴를 허가한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귀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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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귀휴자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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