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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접견의 예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접견의 예외)

접견의 예외

제96조

제96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5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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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사형확정자의 처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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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접견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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