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0조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