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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0조의2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노동정책실에 두는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8장 공무원의 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