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92조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시ㆍ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법 제59조제4항(법 제5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91조제4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각각 세관장이나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9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9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