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제제93조제93조(공무원 의제)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한국해운협회 4.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ㆍ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 5. 제91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 대한상사중재원 8. 대한상공회의소 9. 제91조제10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