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