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