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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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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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