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제9조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① 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 때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① 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 때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