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간의 기산
제31조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등기기간의 기산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인용 형식「방송법 시행령」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