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송법 시행령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방송법 시행령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경영평가 및 공표

제33조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2.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한국방송공사 →

제4장 한국방송공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송법 시행령」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