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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제11조의4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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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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