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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제12조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 협조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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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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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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