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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제13조

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①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붙여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 및 이유를 심사ㆍ검토하고, 부처 간 협조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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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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