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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8(운영세칙)

운영세칙

제27조의8

제27조의8(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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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8(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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