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27조의9

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법령해석 →

제7장 법령해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