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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2조(결손처분)

결손처분

제52조

제52조(결손처분) ①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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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2조(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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