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제53조
제53조(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③ 연금관리단은 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부담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소속 국장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따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3조(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제53조(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③ 연금관리단은 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부담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소속 국장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따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3조(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