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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7조(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7조(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제57조

제57조(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국가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연금관리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국가부담금에 대하여 직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과 그 밖에 비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추산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과부족액을 같이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금의 금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 든 비용보다 부족하거나 그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지연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 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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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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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7조(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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