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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제51조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ㆍ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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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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