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령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제52조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