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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역법 시행령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54조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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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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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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