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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예비역의 진급

제115조의2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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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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