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의 설치등기
제5조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지부의 설치등기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