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2–제87조의9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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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①법 제53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입 또는 신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4. 삭제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②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2. 삭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매입범위를 정하여 승인을 얻은 유가증권
③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3. 관광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6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6의3. 삭제
7.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삭제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인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3인
5. 퇴직연금수급자 1인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7조의4 삭제
위원장의 직무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87조의6(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단의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간사와 서기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공단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수당
제87조의8(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금운용의 공시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