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87조의8
제87조의8(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8(수당)
수당
제87조의8(수당) 공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8(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