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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제29조–제47조의2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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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직무상 요양급여

직무상 요양급여

제29조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①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직무상요양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직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직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에게 그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 ④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직원등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을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⑥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등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및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양 등의 자문

제29조의2

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 2. 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 3. 보상준용법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재활급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성 4.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적정성 5. 그 밖에 공단이 요양 및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무상요양 승인

제30조

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① 교직원등이 요양기관에서 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요양(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재요양을 포함하며, 이하 "직무상요양"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등은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부상ㆍ질병 경위조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의 승인 여부 및 그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학교기관의 장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31조

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교직원등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 하거나 보상준용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직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직무상요양의 내용,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직무상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직무상요양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2조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명세서, 영수증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직무상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32조의2

제32조의2(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보상준용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3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직무상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단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1. 치유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ㆍ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교직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3. 그 밖에 재요양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공단은 재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⑤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2조의4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교직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의 변경

제32조의5

제32조의5(요양기관의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의 종결

제32조의7

제32조의7(요양의 종결) ① 공단은 직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ㆍ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관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3조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제34조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기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틀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조기구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해당되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제3관 재활급여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보상준용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말한다. 1.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2.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3. 팔 또는 다리의 근육이나 신경의 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②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받으려는 교직원등은 재활운동기관(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재활운동을 한 후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운동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2. 제1항의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운동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재활운동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준용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운동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해당 교직원등이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0조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직무상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라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제4관 장해급여

장해등급의 결정

제41조

제41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별표 5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보상준용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장해급여의 청구

제42조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장해경위 조사서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제43조

제43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1.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0호 또는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14호, 제11급제12호 또는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ㆍ제7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3호ㆍ제15호, 제10급제9호ㆍ제12호ㆍ제13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⑦ 제6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6조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보상준용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6조의2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46조의3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① 보상준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될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사람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③ 보상준용법 제3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급여액의 차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연금 급여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관의2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의 청구

제46조의4

제46조의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보상준용법 제35조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46조의5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보상준용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직무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이하 "직무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직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제46조의6

제46조의6(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제46조의7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무상사망교직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보상준용법 제40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보상준용법 제41조의 사유로 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제5관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제47조

제47조(재난부조금) ①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 보상준용법 제42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1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축물대장 등본

사망조위금

제47조의2

제47조의2(사망조위금) ①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교직원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② 보상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 보상준용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교직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보상준용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직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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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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