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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제34조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기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틀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조기구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해당되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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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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