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기구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재활보조기구 및 틀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조기구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해당되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