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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장 심사의 청구

제76조–제87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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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제76조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

제77조

제7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제78조

제78조(위원장)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사

제79조

제79조(의사) ①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제80조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사청구의 절차

제81조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제82조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답변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공단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83조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제84조

제84조(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심사의 결정

제85조

제85조(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결정의 효력

제86조

제86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관계인의 실비보상

제87조

제87조(관계인의 실비보상) 공단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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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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