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제76조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