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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제76조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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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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