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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88조–제99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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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산일

제88조

제88조(시효기산일)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66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제89조

제89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부담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에 관한 사항 2. 신규임용ㆍ승진ㆍ전입ㆍ강임ㆍ휴직ㆍ징계ㆍ퇴직 등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 3. 국고위탁학자금대여 및 공단이 실시한 대여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연금과 관련된 사항

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제89조의2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영의 등록

제91조

제91조(인영의 등록)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제92조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자문서와 서식 등

제93조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①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해당 서류에 첨부할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ㆍ첨부할 수 있다. ②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관할청의 업무협조

제94조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원증감시의 통보

제95조

제95조(정원증감시의 통보)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제96조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②제1항제1호의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일부를 기금에서 대여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그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대여하는 금액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 거치후 3년 이내에 국가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국가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국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1. 부담금 등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 및 환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이나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의 결정ㆍ지급ㆍ제한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무 5. 교직원의 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2조 및 이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단의 보고

제98조

제98조(공단의 보고) ①공단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당해 위반행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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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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