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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제89조의2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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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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