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제89조의2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