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제68조의2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 삭제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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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① 삭제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재해보상부담금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재직기간의 산입이나 소급통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합계액의 1만분의 454로 한다. ②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1. 제87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증권의 매입 ③제2항의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이 법 제48조의2제3항의 급여에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퇴직수당지급비용"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2. 법 제3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3.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중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③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992년도에 공단이 퇴직수당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수당지급비용 중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2. 제3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⑤ 법인의 해산 등을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학교경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 제63조의3 각 호에 따른 비율이 달라지게 되어 퇴직수당 총 지급액과 해당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한다. ⑧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국가가 부담한 금액이 실제 든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부담금에서 이를 정산한다.
국가부담금의 계상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국가부담금의 납부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72조 삭제
연체금의 징수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① 법 제51조에 따른 연체금은 납기 초과일수와 납기 초과일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임용 신고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와 해당 기간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학교기관의 폐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강제징수
제73조(강제징수) ①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④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결손처분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제74조(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분변동신고
제75조(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연금액의 이체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서 법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 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 31일, 하반기분은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연금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2조의2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ㆍ퇴역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그 밖에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제3항의 기한 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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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