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담금의 납부
제71조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국가부담금의 납부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공단에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