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제73조의2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결손처분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인용 형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